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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혜택

by @#!$@$@@ 2021. 1. 22.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행정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 증명 용도가 아닌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임차를 한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만들어 주는데요.

농지원부 신청방법

각 주소지의 해당 시. 군. 읍. 면. 동사무소 방문신청

관할 부서에서 현장 심사 후 등록

농지원부 신청자격

1. 농업인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함)

- 농지(전, 답, 과수원) 면적 1,000㎡ 이상에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 [여러 시, 군, 구에 나누어져 있어도 면적 합이 1,000㎡ 이상이면 가능]

- 농지에 330㎡이상 비닐하우스 시설 또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해 경작하는 사람.

 

2. 준 농업 법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농지원부 신청 필요서류

1. 농지원부 작성 신청서

2.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소유권 확인 문서)

3. 경작확인서

-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 : 마을 이장이 확인서명 또는 담당 공무원이 마을 이장에게 사실 확인.

-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농지소재지의 주민 2명 이상의 경작사실 증명을 하는 서명 첨부, 비료 영수증과 증빙서류 필요

4. 임대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

- 1996년 1월 1일 이전 임대 농지 소유자만 가능. 농지법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개인 간에 농지를 임대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해서 19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므로 임대하는 농지 소유주가 해당 농지를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했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없어 농지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의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가가 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위탁 후 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지를 일정 수수료(임대료 5%)를 주고 임대해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1. 세제혜택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매수 및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 면제(주소지가 토지 연접지역 20㎢이내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단, 소유한 농지와 새로 매수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3만㎡이내여야 함. 농업진흥구역의 경우는 20만㎡ 이내.

 

2.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허가받아 농가 주택이나 창고, 축사, 농업용 건물 등을 건축할 시 대지로 전환하게 되면 공시지가 30%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지보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농업용 면세유 혜택

농지원부와 일부 서류를 내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4. 국민연금 혜택

국번 없이 1355로 전화를 걸어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농지원부를 팩스로 보내면 되며,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50%를 국고 보조를 해줍니다.

 

5. 양육수당 및 학자금 지원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자금 면제,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융자 혜택도 주어집니다.

농지원부 하나만 있다고 위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수 서류로 필요하므로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서부터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농업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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