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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산방법

by @#!$@$@@ 2021. 1. 5.

연합뉴스

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8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시행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인 사업체에도 적용, 올해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 시행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시기와 적용 사업장

국제신문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대기업)

2021년 1월 1일~ : 50인 ~ 299인 사업장(중소 중견기업)
2021년 7월 1일~ : 5인 ~ 49인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주 52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 계산방법

하루 8시간 근로 : 오전 9시 ~ 6시, 점심시간 1시간

주 52시간 계산방법 :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하는 것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휴일근로 :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

 

한 주에 연장(야간) 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기본급여 외에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임금은 1.5배로 지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일 경우 수당 : 시간당 임금 2배로 지급

휴일근로수당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에 자발적 야근이나 당직도 노동시간에 포함되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신문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처음 시행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축소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와 업체에서는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주 52시간 계산방법에 의한 근무시간 계산법으로 업체와 근로자들은 업무방식을 바꾸거나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등 탄력근무제를 활용에 나서는 추세인데요.

탄력근무제란,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에게도 기업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근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탄력근무제도 주 52시간 근로제도 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도 있는 반면 여건이 어려워 시행이 바로 어려운 기업도 있을 텐데요.

 

기업도 근로자도 주 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에게도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없는 근로방식을 찾아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로제가 안정되게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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