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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by @#!$@$@@ 2020. 10. 24.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받은 경우 중개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도자와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의뢰인에게 각각 중개수수료가 부여되며 부동산 금액과 중개사의 수수료율 책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거래하는 내용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부동산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 외의 부동산인 토지나 상가인지에 따라 수수료 상한요율이 달라지며 한도액 또한 달라집니다.

1. 주택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을 보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경우 0.5%,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의 경우 0.4%이며,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의 경우 0.5%, 9억 원 이상의 경우 0.9% 이내로,


한도액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이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 원 미만이 80만 원, 2억 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협의하에 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중개수수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의 경우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의 경우 0.4%,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의 경우 0.3%,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의 경우 0.4%입니다.

한도액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의 경우 30만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중개수수료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이며,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매매 교환 거래의 경우와 같은데요.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의 경우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협의하에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산정할때 전세금은 전세금 전액,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 차임액 X 100)으로 계산되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차임액 + 70)으로 계산합니다.

3. 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양권의 경우는 (융자를 포함해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 + 프리미엄) X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4.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전용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의 경우 상한요율이 0.5%, 임대차의 경우는 0.4%로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해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경우에는 0.9% 안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협의하에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상가 중개수수료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토지 및 상가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시에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같으며, 상한요율 0.9%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협의하에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나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협의 후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중개수수료율 표를 참고해 자신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 후 현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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