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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 2020. 9. 24.

상속세와 증여세는 얼핏 보면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데요.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산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신고기한 
상속세는 재산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모두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상속세율 &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세율이 동일하며, 정해 놓은 세율을 보면 10~50%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 1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는 50%까지의 과세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액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는데요. 상속세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초공제 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상속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와 자녀 또는 연로자일 경우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 5억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이 되기까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수 공제(미성년자 1인당 1000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x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10년 부양 공제 : 부모와 1세대 1주택에서 10년이상 동거하고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 공제. 단, 1세대 2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단, 기초공제 + 인적공제 = 5억 원 미만일 때는 일괄공제를 선택해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10년 주기로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현재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자동계산을 이용하셔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간혹 자신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나을지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공제액의 차이에 따라서 상속이 유리하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여러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미리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많아져 상속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보고 상속과 증여 중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검색창에 '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자동계산'을 검색하셔서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해보시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 증여세, 상속세의 간편 계산이나 자동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자 한다면 전문가인 세무사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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